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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 폭행 사건

by 보노보TV 2019. 12. 10.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정리 → 사건 전말  / 재판 및 판결 정리 등

▶신유용 성 폭행 사건 전말

신유용은 영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인 2011년부터 코치의 일명 '따까리'라고 불리는 숙소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신유용은 2011년 8~9월 사이경 야간에 A코치의 지시에 따라 A코치의 숙소를 청소하러 갔습니다.

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출처: 연합 뉴스 TV 방송 캡처

갑자기 A코치는  신유영을 매트리스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유영이 저항하자 A 코치는 힘으로 눌러 신유용을 제압하였고 성폭행하였습니다. 1차 성폭행 후 5년간 20여 차례에 지속적인 성폭행 당했다고합니다.

출처: 채널 A 뉴스 방송 캡처
출처: 채널 A 뉴스 방송 캡처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던 A코치는 2011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탐라기 유도 대회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3위에 그쳤을 때 당시 저조한 성적을 본 후 신유영에게 “생리했냐?”라고 물으며 임신을 의심했습니다. 신유영은 “아직 안 했다”라고 하자 A코치가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주며 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출처: 연합 뉴스 TV 방송 캡처

이후 임신 테스트기 결과 두 개 모두 ‘비임신’이란 결과가 나왔으나 A코치는 불안하였는지 다음 달 산부인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신유용

또한 지난 2018년 3월에 A코치의 아내가 남편과 신유용 선수와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코치는 신유용을 입막음하기 위해 연락해서 “지금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보내줄게, 마음 풀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라 내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자이고 미성년자인 너를 선생님이 좋아하고 관계를 가진 그 자체에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신유용을 회유했습니다. 

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회유 시도 이후에도 신유용이 고소하려는 사실을 A코치는 알게 되자, 또 다시 신유용을 회유하기 위해 500만원을 건네려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유용은 A코치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SNS 메시지, 사건 발생 당시의 A코치의 방 구조 그림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며 A코치를 성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출처: MBN 뉴스 방송 캡처

이후 신유용의 고소 사실을 알게된 A코치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 폭행을 부인하고 “신유용과는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 그런 관계였다”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또한 A코치는 신유용에게 '입막음' 대가로 돈을 주려 했다 것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로 데려가면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것은 신유용과 사귄것을 아내에게 숨기기 위해 50만 원을 받고 아니라고 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유용

이에 신유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만 16세에 코치랑 사랑해서 성관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유용 선수가 성 폭행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유

신유용은 성폭행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폐쇄적인 유도계 구조와 악습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 A코치는 "말하게 되면 유도 인생 끝이다.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A코치는 자신의 지위의 이점과 권력을 이용해 신유용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유용은 불면증과 무기력증, 우울 등에 시달려 2015년 유도를 그만둔 뒤 A코치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코치의 아내가 신유영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신유영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TV 방송 캡처

이에 분노한 신유영은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체육계 미투에 대해 밝힌 행동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출처: SBS 8시뉴스 캡처
출처: SBS 뉴스 캡처

▶재판 및 판결 정리

# 성 폭행 혐의 1심 재판 '유죄 인정, 징역 6년 선고'

체육계 성 폭행 폭로 사건 피해자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코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해덕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습니다.

이후 신유용 성 폭행 혐의로 구속된 A코치는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하였고 신유용측은 코치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TV 방송 캡처

# 무고 혐의 1심 재판 '유죄 인정, 징역 6년 선고'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A 코치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 5월 16일, 성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치는 성 폭행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신유용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고소 당시, A 코치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씨가 허위 고소했다”며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신유용측에서도 A 코치를 무고혐의로 맞 고소하였고 이후 이어진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A 코치가 자신의 성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A씨가 성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2019년 12월 10일에 열린 무고혐의 1심재판에서 판결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한홍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 무고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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