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정리 → 사건 전말 / 검찰 부실 수사 의혹 / 공소 시효 몇 년? / 무죄 판결 등
'김학의는 누구인가?'
김학의는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에 법조인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용되어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냈으며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김학의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고 2013년 3월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성 접대 의혹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퇴를 하게 되면서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학의 사건 전말은?'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은 2013년 3월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법조계 고위층이 연루된 성 접대 사건입니다.
2013년 3월경에 강원도 원주시 한별장에서 법조계 고위층이 모였고 이곳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입수하였는데, 김학의가 이 동영상에 등장하면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속 별장에서는 각종 성인 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접대에 동원된 여자 중에 대학생도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가 윤중천과 여성 사업가 권 모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권 모씨가 윤중천을 성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여성 사업가 권 모씨는 간통이 아니라, 자신이 윤중천으로부터 성 폭행을 당했으며 협박과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윤중천이 고위층에게 성접대 제공하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 발견 하였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소문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졌고 2018월 3월 18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여성이 "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 "라는 진술하였고 윤중천의 전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몇 차례 데려다줬다”라고 진술하면서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검찰 부실 수사 논란'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동영상의 나오는 피해자 30명 중 2명을 특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의견을 번복과 진술의 신빈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 7월, 성 접대 피해자들은 김학의를 비롯해 사건 가해자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은 김학의를 재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새로운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두 번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었습니다.
'재판부, 공소 시효 지났다. 김학의 무죄 공소 시효가 몇 년이길래.'
결국 여러 번에 기소의견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는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으나 2019년 11월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중천이 김학중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접대 의혹에 연루된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줬다고 보고 윤중천에게 받음 금품 3천여만 원과 성접대를 함께 묶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이 돼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준 부분에 대해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1억 원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3천여 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게 돼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학중의 재판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재판부는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뇌물로 제공한 성접대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내린 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도록 검찰이 일부로 늦장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으로 검찰은 믓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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