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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김성수 살인사건' 정리(1심 판결 내용 포함)

by 보노보TV 2019. 6. 4.

2018년 10월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김성수 살인사건' 사건내용부터 1심 판결까지를 정리했습니다.(2019년 6월 4일 판결 내용 포함) 

◎사건 내용

2018년 10월 14일 오전 3시 40분 김성수의 동생이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PC방을 찾았고 3시간 뒤인 7시 33분에  들어온 김성수가 7시 33분 직원 신모씨에게 이전 손님이 남긴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모씨는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피의자 김성수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계속 걸었고 신 모 씨는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합니다. 김성수는 게임에 지고 난 후에  PC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신모씨에게 천 원을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였고 동생 김모씨도 옆에서 쌍욕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후 동생 김모씨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신 모 씨는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말하고 통화 후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발산파출소의 경찰은 7시 43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신모씨는 살해 협박 및 행패에 대해서 경찰에 설명하였으나 별 사항이 아니라 판단한 경찰은 이에 대해 약 15분 동안 중재를 한 뒤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동생 김모씨는 PC방 입구 앞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고, 피의자 김성수는 PC방에서 300m의 거리에 집에 뛰어가 7분 만에 등산용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김성수와 동생 김모씨는 옆 화장실에 숨은 뒤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습격했고,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피해자 신모씨를 폭행하던 끝에 집에서 가져온 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80회가량 찔렀습니다. 피해자 신모씨는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피의자 김성수 씨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이 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처 치중 3시간만이 오전 11시경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8시 13분경 PC방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 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동생 김모씨는 현장을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의 남궁인의 페이스북 글

당시 피해자 담당의 였던 남궁인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복부와 흉부에 자상이 없고 모든 상처는 얼굴과 손, 목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오로지 얼굴과 손, 목에서 피가 흘러 과다출혈로 사망하려면 악독하고 악의적인 자상이 정말 많아야만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국민들은 한 번 더 분노하였고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신 미약을 주장한 피해자 판정은 NO!

수사 초기에 피의자 김성수가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사가 진행되던 10월 피해자 김성수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에 다닌다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우려가 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국민들은 격분하며 판정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월 15일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 미약 심신 상실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걱정은 일단락됩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역대급 동의한 '국민 청원' 

사건이 언론화 되자 잔인한 범죄에 국민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듯 2018년 10월 17일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 1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였고 3일째 되던 날에는 71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018년 11월 16일에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당시 역대 최고의 동의를 얻은 청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위중함을 깨달은 청와대와 국회는 심신 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판결

2019년 6월 4일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하며 피의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수가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9초 동안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며 동생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무죄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물론이고 주목하던 국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저런 판결하는 사법부를 물갈이해야 한다", "30년도 약하지만 동생은 무죄라니" "사형이 마땅했다" "30년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 모 씨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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