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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by 보노보TV 2020. 4. 30.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제외 대상자 / 신청 자격 조회 방법 / 신청기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될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5부제 실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5부제로 실시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는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소득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4월 25일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신청 대상자이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자와 위반자가 속한 가구

-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역시 과다접속 방지를 위해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아래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포함)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통보 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호 지원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YTN 뉴스


⊙ 일반대상자

일반 대상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현장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단,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현장 방문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신청 장소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화폐가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지원금 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11~5/31 신용카드 / 체크카드 금액 지급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현장 방문 신청 5/18~5/3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5/18~6/18 지역 상품권 / 지역 선불 카드 금액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 5/18~6/18 지역 상품권 / 지역 선불 카드 금액 지급


⊙ 자발적 기부자

사회 환원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지원금을 3개월 이내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기부금에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등으로 받을 수 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화폐
긴급재난지원금 YTN 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용처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카드 포인트,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점 등에서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 식료품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병원 및 약국에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용실 및 안경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불가능

  • 기업형 슈퍼마켓인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유흥주점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위생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은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교통, 통신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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