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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나경원

by 보노보TV 2020. 1. 13.

◎스트레이트, 나경원 자녀 아들, 딸 특혜 논란 정리 (FT. 뉴스타파)

▶스트레이트,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2탄' 방송 가처분 신청 기각 화제

2020년 1월 13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2탄을 2020년 13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하였고 방송에서는 나경원 의원 아들의 학술 포스터 표절 및 저자 자격 등에 대한 의혹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나경원의원은 방송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나 의원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3일에 방송 예정인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2탄' 스트레이트 방송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스트레이트,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1탄' 의혹 정리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1월18일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1탄을 통해 미국 예일대에 재학 중인 나 의원의 아들이 고교 2학년 때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의혹 등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트레이트의 방송을 살펴보면, 나경원 '아들 스펙 특혜 의혹'의 핵심은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미국에서 중·고교 과정을 마친 후 현재 미국 예일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스펙으로 반영된 학술 포스터가 부정적인 편법으로 획득하였다는 것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나경원 의원 아들 학술 포스터는 무엇인가?'

'부정 스펙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술 포스터는 삼성전자가 심장 박동 측정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해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연구를 진행한 1년 뒤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해당 연구의 핵심을 요약한 1장짜리 포스터를 제출했는데, 제1, 2 ,3 저자는 서울대 대학원 연구원, 제4 저자에는 나경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해당 학술포스터 연구는 고등학생이 할 수 없고 나경원 아들은 자격이 안되었다'

스트레이트 측은 나경원 의원 아들의 포스터의 연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기기 사용법까지 숙지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성과들이기 때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또한, 스트레이트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술 포스터의 연구원 참가 자격이 국내 소재 소속 기관 근무자였다고 밝히며 나경원의 아들은 당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국내 기관에 상주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말하며 스트레이트 측은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애당초 이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예일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스펙이 중요하다'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아들 스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나경원 의원은 “저희 아이는 최우등 졸업을 했고 SAT 2400만 점에 2370점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성적으로 예일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하지만 방송에서 스트레이트 측은 예일대 진학에 학업 성적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대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근거로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예일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 외에 각종 수상실적, 자원봉사 경력 등 학업계획을 기술하는 에세이도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이 스펙이 공정하게 쌓는 과정이 공정했느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방송에서 한 예일대 출신 미국 컨설턴트는 “지원자 개개인의 특별활동 이력을 중시하다 보니 SAT에서 만점을 받아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최정상급이라 해도 남다른 과외활동과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예일대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아들 스펙 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나경원 의원을 직접 찾아가 여러 번 해명을 요구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대신 나경원 의원 측은 제작진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 "이쪽에서는 더, 여기 정치부(정치부 출입 기자)들에서는 더는 그런 질문(아들 학력과 국적)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트레이트 측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이유를 밝히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 측은 앞으로도 나경원 의원 아들 스펙 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나경원 의원

▶나경원 '딸 입학 특혜 의혹'(FT. 뉴스타파)

나경원 '딸 입학 특혜 의혹'은 지난 2012년,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에 자녀가 성신여대 대학 실기 면접에서 모친의 존재를 공개해 입학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면서 대증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방송 캡처

보도 당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겪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방송 캡처

또한, 당시에 면접에는 시간제한이 있었고 초과하면 불합격 처리되는 상황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딸은 자신은 반주 음악을 준비 못해서 드럼을 못 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면접심사위원장은 직원을 시켜 25분 뒤 카세트를 준비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해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 성신 여대 해명 '사실 확인 없는 보도'

뉴스타파의 의혹 보도에 대해, 성신여대 측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성신여대 및 장애 학생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며 선의의 차원에서 핵심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며 보도 자료를 내며 해명하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나경원 의원은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별한 혜택은 없었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성신여대 측도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성신여대는 "전형 지원자는 면접에서 성장과정, 교육 배경, 가정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고 면접 과정에서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부정행위 또는 실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경원 '뉴스타파' 고소 → 1심, 2심 무죄 판결 '보도된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나경원 의원은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타파' 방송 캡처

당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 종합학교 입시 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방송 캡처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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