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남편 임우재 드라마 같은 결혼 → 이혼 소송 1심, 2심, 3심 판결 정리 / 이혼 이유 등
▶기업인 이부진
이부진은 1970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에 신라호텔 대표입니다.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에 장녀로 삼성그룹에 들어간 지 15년 만에 사장으로 임명되어 삼성그룹 최초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이부진 대표는 오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이건희 회장을 닮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며 외모뿐만 아니라 경영 스타일도 부친을 닮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서 경영 실력을 인정 받아 차기 삼성그룹 회장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드라마 같은 결혼 → 남편 기업인 임우재 스펙
이부진 대표는 1999년 남편 임우재와의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세기의 결혼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남편 임우재는 1995년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전산직원으로 근무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부진 대표가 삼성 복지재단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임우재가 삼성그룹 사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남편 임우재는 재벌가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학력도 단국대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과(당시)를 졸업한, 그야말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부진 대표의 부모인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여사는 지극히 평범한 임우제와 딸 이부진 대표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진 대표는 남편 임우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였고 근성으로 부모님 뿐 아니라 모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임우재는 삼성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MIT로 유학을 떠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기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2009년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으며 2011년에 삼성 총수 일가 중에선 유일하게 승진하며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이혼 소송 → 1심, 2심, 3심 판결 정리 / 이혼 이유는?
이부진 대표와 임우재 부부의 결혼 생활이 순조로운 듯했으나, 2014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며 파경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사람은 사실상 2007년부터 8년이상을 별거하며 이혼 부부처럼 지내 왔다고 합니다. 이부진 대표는 이혼 사유에 대해 임우재가 회사 업무를 이유로 두달에 한번씩 집에 들어 왔고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임우재측은 일과 재벌가의 특수성때문에 집을 비운적은 있지만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며 두 사람은 두차례 이혼 조정을 하였는데,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등에서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에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서울 가정 법원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이부진 대표와 임우재는 18년간에 결혼 생활을 마감하며 법적으로 이혼하였고 이부진 대표는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 분할권에도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전 남편 임우재에게 위자료 86억 원을 주라고 결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임우재 측이 이부진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1심 판결 후 임우재 측의 항소로 2019년 9월 26일에 이혼 소송 2심이 열렸습니다. 재판 결과 월 1회였던 자녀 면접 횟수는 월 2회로 늘었고 연휴와 여름·겨울 방학 중에도 자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변경 하였으며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 13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산 분할액이 증가 하고 자녀 면접 횟수도 늘었으나 결론적으로 법조계는 이부진 대표가 승소한것이라 평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우재 측은 다시 한번 항소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3심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대표와 임우재의 이혼 소송 3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부진 대표와 임우재는 5년 3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이혼이 확정 되어 21년간에 결혼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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