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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정리

by 보노보TV 2019. 11. 26.

◎안인득 사건 정리 → 사건 전말 / 사형 선고 / 안인득 방지법 / 경찰 비난받는 이유 등

▶사건 전말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가좌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을 방화한 후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1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안인득은 범행 동기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다" "진주시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본인이 사는 가좌동 아파트 내에도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것들이 수두룩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누적된 피해망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

사건 초기에는 5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 마' 범죄로 알려졌으나 이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 달 전 흉기 2자루를 구입해 둔 점, 사건 당일 새벽에 통을 들고나가 휘발유를 사 온 점, 불을 지른 뒤 계단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의 급소를 노린 점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모두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목격자에 증언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인득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인득 방지법' 발의 / '안인득 방지법'은 무엇인가?

수사 중인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인득 살인 사건 현장 사진

안인득이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5년여 동안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온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받은 이후로는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인득의 친형은 안인득의 조현병 치료를 하기 위해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요청하고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탄원서 제출 또한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악법으로 몰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정신보건법과 임의적 강제입원 조치의 부활이 언급되며 여론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인득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임의적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tip. 안인득 방지법이란?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 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연이은 사건 사고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은 무엇인가? 

 

조현병이란? 조현병 환자 또 사고. 조현병 정리.

2019년 6월 4일 오전 7시경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서 40대 남성과 3살 아들, 20대 여성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조현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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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안일한 대처 비난

안인득 살인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나 경찰에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되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 평소에도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응 및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재판 정리 '검찰: 계획 범죄 vs 변호인: 심신 미약' → '재판부: 사형 판결'

2019년 11월 25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아파트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및 방화치상,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하여 선정된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열렸고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검찰 및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안인득 사건은 계획 범죄이다'

검찰 측은 안인득의 과거 행적,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사전에 기름과 흉기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안인득이 주민들에 대한 원한과 불만으로 계획범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을 토대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계획범죄였다는 증거로 안인득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관을 첫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 씨는" 대치 중 공포탄을 쐈을 때 안인득이 ‘공포탄인 거 다 안다. 백날 쏴 봐라’는 식으로 위협을 이어가다가 실탄을 쏘고 난 뒤 흉기를 버렸다"며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안인득이 사용한 흉기가 일반적으로 흉기 사용 범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모친과 초등학생 조카를 잃은 유족 B 씨는 "엄마와 조카의 상처를 봤을 때 신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위만 찌르지 못한다"며 안인득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배심원과 방청석에선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깊게 내쉬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증인들의 요청으로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안인득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본인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또한 안인득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 및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내내 혼잣말과 불만을 터뜨리는 등 돌출 행동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재판장이 직접 "퇴정 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인득 변호인 '심신 미약 전력이 있는바 객관적인 법률 판단을 해달라'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안인득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증거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지난 2010년 8월쯤 폭력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신분열에 따른 심신 미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대한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계획범죄와 심신 미약으로 양측에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안인득 사건의 재판은 11월 26일에는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재판부는 11월 27일 피고인 신문과 최종 진술을 거쳐 선고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 '안인득 사형 선고'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 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재판부가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게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생존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라고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과 재판부는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결정을 내리고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한 역시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창원지법 형사 4부 이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범죄를 범행도구 사전에 준비하여  다수의 아파트에 불 지른 뒤 피해자 상대로 5명의 살해 화재로 11명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극도의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 겪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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